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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연봉 실수령액표 공개!

2020.12.11



해가 바뀌면서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연봉협상일 텐데요. 그에 따라 2021년도 나의 연봉실수령액은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모든 근로자는 원래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지급받습니다. 국가가 모든 세금의 징수와 납부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사업주가 국가를 대신해 소득세와 보험료를 거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한 번에 국가에 세금 신고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2021년도 연봉실수령액 미리 꼼꼼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연봉실수령액

2021년도의 연봉실수령액입니다. 비과세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계산이며, 부양가족 1인(본인)으로 설정한 계산임을 참고해주세요. 실제로는 개인마다 부양가족수나 비과세 항목이 다르므로 자세한 연봉계산은 하단의 잡코리아 연봉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것들

1) 4대보험요율
근로가자 납입하는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되고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정해진 4대보험요율에 따라서 납부하게 됩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매년 한 두 항목 정도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전년 실수령액과 차이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4.5%0.8%3.43%건강보험의 11.52%


2) 최저임금
최저임금보다 낮은 연봉 책정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822,480원이 되니(1일 8시간 근로 기준), 잘 확인해보세요!



원문: 잡코리아 http://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8461&schCtgr=120002&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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