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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주 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안내

2023.07.19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미취업 제주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제주에서 응시가 어려운 국가공인자격증(운전면허 제외) 취득을 위한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2023. 6. 26.(월) ~ 11. 30.(목) 18:00까지(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미취업 제주 청년(만19세~39세)으로 아래 요건 충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 만19세이상 39세 미만(1983.6.27.~2004.6.26.출생)
    - 공고일 6개월(2022.12.26.) 이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지원제외
    - 취업자(고용보험, 공적연금 가입자), 창업자(사업자등록자)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20시간 이내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도외 직업훈련 지원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여 실비 지원받는 경우(동일내용 중복수혜 불가)
∎ 지원내용: 국가공인자격증*(자동차운전면허 제외) 취득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에 대하여 1인당 1회 10만원 한도에서 항공료 실비 지원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
    - 도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 *링크 : https://www.jeju.go.kr/group/part2/airfare.htm
∎ 제출서류 *개인정보 보유기간(동의일로부터 10년)

구분필수 제출서류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제출 용도
1· 항공료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서식) 
2·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참여자격 확인(붙임2 서식) 
3· 주민등록초본· 청년연령, 제주도민 여부 확인
4· 고용보험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신청일 기준) 미취업 여부 확인
(선택)·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20시간 근로자인 경우(선택서류)
5·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확인서(홈택스 발급)· (신청일 기준) 창업자 여부 확인
6· 왕복 비행기표 티켓 및 결재 영수증
  - (이도) 시험응시일 이전 31일 이내
  - (귀도) 시험응시일 이후 14일 이내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해 타 지역 이동했는지 확인
7· 자격증 응시결과· (합격) 자격증 사본
  - 사본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합격 통보 화면 캡처
· (불합격) 불합격 통보 화면 캡처
8·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용

∎ 제출방법 : 도청 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서류 업로드
    - 스캔하여 첨부(3~8번 파일은 압축파일(zip)로 첨부)

☞ 공고문  ☞ 항공료 지원사업 신청서  ☞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참여자격 확인

첨부파일

20230629_2023년 제주 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공고문(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