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주 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안내
2023.07.19「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미취업 제주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제주에서 응시가 어려운 국가공인자격증(운전면허 제외) 취득을 위한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 6. 26.(월) ~ 11. 30.(목) 18:00까지(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미취업 제주 청년(만19세~39세)으로 아래 요건 충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 만19세이상 39세 미만(1983.6.27.~2004.6.26.출생)
- 공고일 6개월(2022.12.26.) 이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지원제외
- 취업자(고용보험, 공적연금 가입자), 창업자(사업자등록자)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20시간 이내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도외 직업훈련 지원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여 실비 지원받는 경우(동일내용 중복수혜 불가)
∎ 지원내용: 국가공인자격증*(자동차운전면허 제외) 취득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에 대하여 1인당 1회 10만원 한도에서 항공료 실비 지원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
- 도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 *링크 : https://www.jeju.go.kr/group/part2/airfare.htm
∎ 제출서류 *개인정보 보유기간(동의일로부터 10년)
구분 | 필수 제출서류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제출 용도 |
1 | · 항공료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서식) | |
2 | ·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참여자격 확인(붙임2 서식) | |
3 | · 주민등록초본 | · 청년연령, 제주도민 여부 확인 |
4 | · 고용보험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 (신청일 기준) 미취업 여부 확인 |
(선택) | ·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 근로계약서 | ·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20시간 근로자인 경우(선택서류) |
5 | ·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확인서(홈택스 발급) | · (신청일 기준) 창업자 여부 확인 |
6 | · 왕복 비행기표 티켓 및 결재 영수증 - (이도) 시험응시일 이전 31일 이내 - (귀도) 시험응시일 이후 14일 이내 |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해 타 지역 이동했는지 확인 |
7 | · 자격증 응시결과 | · (합격) 자격증 사본 - 사본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합격 통보 화면 캡처 · (불합격) 불합격 통보 화면 캡처 |
8 | · (본인명의) 통장사본 | · 지원금 입금용 |
∎ 제출방법 : 도청 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서류 업로드
- 스캔하여 첨부(3~8번 파일은 압축파일(zip)로 첨부)
☞ 공고문 ☞ 항공료 지원사업 신청서 ☞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참여자격 확인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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